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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공고

2011.12.19

작성자 | 관리자

첨부파일 |

2012  SJM 문화재단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사업 요강 

1.목적 
국내 다큐멘터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 
작가적인 관점을 견지한 창의적인 다큐멘터리 영화, 
Human interest 및 사회적 소재의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 
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을 지원함. 

2.개요 
지원대상 및 자격 :국내의 다큐멘터리 감독 혹은 프로듀서 
지원내용 : 8천만원 이내의 제작비 지원(2편이내) 
*기타 지원관련 실무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 참고(www.jiff.or.kr) 

3.심사 
재단에서 선정한 자문위원이 전주영화제의 다큐멘터리 피칭 본선진출작을 
대상으로 서류 및 개별 면접심사하여 결정함. 

4.지원조건 
-지원선정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계약을 체결하며 미체결시에는 지원결정 취소 및 차순위자로 제작권리가 이양됨 
-제작자는 지원금의 100%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(보험가입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따름) 미제출시 지원취소 및 계약해지 가능함 
-선정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제작에 돌입하여야 하며 1년이내에 제작을 
완성하여 마스터를 제출함 
-천재지변이나 사고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작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함 
-제작비는 계약 체결후 총4차에 걸쳐 중간평가와 판정에 따라 지원금액을 25%씩 분할하여 지급함(세부사항은 계약에 따름) 
-지원금의 정산은 마스터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함(정산의 구체적 방식 및 내용은 
계약에 따름) 

5.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 
-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로 지원을 받은 경우 
-지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 
-제작기한내에 작품을 완성하지 않거나 제작을 중단, 포기하는 경우 
-제작자의 수행능력이 상실되거나 제작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 
-결과물이 지원신청시의 내용,기획과 상이한 경우 
-기타 계약서상의 의무불이행 등의 경우 

6.지원금의 상환 
-지원금은 제작비 및 마케팅비를 상회하는 수익 발생시 전액을 상환하되 공동투자, 계약조건에 따라 조건을 달리함. 
-수익발생시 마케팅비를 제외하고 총제작비 대비 지원금 비율에 따라 상환 
(비율계산 및 시기는계약시 구체적인 협의에 따름) 

7.기타 
-재단은 지원을 위해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 
-지원작품이 제3자와 저작권 공동소유되거나 일부양도한 경우 제3자와 공동으로 계약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 
-지원작품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으며 수익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되 시기 및 비율 등은 구체적인 협의에 따름. 
-지원금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 집행하며 일반적인 공공자금지원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집행, 정산함 
-기타문의 sjmfound@hotmail.com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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