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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공모요강
2009.01.19작성자 | 관리자
첨부파일 |
2009 SJM 문화재단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사업 요강
1.목적
창의적이고 대중적인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다큐멘터리
기획 제작의 활성화를 도모함
2.개요
지원대상 및 자격 : 장편다큐멘터리 한 편 이상의 제작경험이 있는 감독 혹은 프로듀서
지원내용 : 8천만원 이내의 제작비 지원(2편이내)
*기타 지원관련 실무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 참고(www.jiff.or.kr)
3.지원조건
-지원선정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계약을 체결하며 미체결시에는 지원결정 취소 및 차순위자로 제작권리가 이양됨
-제작자는 지원금의 100%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(보험가입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따름) 미제출시 지원취소 및 계약해지 가능함
-선정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작에 돌입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제작을 완성하여 마스터를 제출함
-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작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함
-제작비는 계약 체결 후 총4차에 걸쳐 중간평가와 판정에 따라 지원금액을 25%씩 분할하여 지급함(세부사항은 계약에 따름)
-지원금의 정산은 마스터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함(정산의 구체적 방식 및 내용은 계약에 따름)
4.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
-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로 지원을 받은 경우
-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-제작 기한 내에 작품을 완성하지 않거나 제작을 중단, 포기하는 경우
-제작자의 수행능력이 상실되거나 제작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
-결과물이 지원신청시의 내용, 기획과 상이한 경우
-기타 계약서상의 의무불이행 등의 경우
5.기타
-재단은 지원을 위해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
-지원작품이 제3자와 저작권 공동 소유되거나 일부 양도한 경우 제3자와 공동으로 계약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
-지원작품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고 기타 판권은 재단과 제작자가 공동소유하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 협의함
-지원금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 집행하며 일반적인 공공자금지원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집행, 정산함
-기타문의 sjmfound@hot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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